[속보] 고성산불 피해보상 소송서 이재민 일부 승소…“한전, 60% 배상”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ifyouare@mk.co.kr) 2023. 4. 20. 14:15
2019년 4월 축구장 면적(0.714㏊) 1700배가 넘는 산림 1260㏊(1천260만㎡)를 잿더미로 만든 강원 고성산불의 피해보상을 두고 긴 법정 다툼 끝에 이재민들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민사부(김현곤 지원장)는 20일 이재민 등 산불 피해자 64명이 산불 원인자인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26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원이 지정한 주택과 임야 등 분야별 전문감정평가사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감정액의 60%인 87억원을 한전이 이재민들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인정된 비율로만 따지면 2019년 말 한전의 최종 피해 보상 지급금을 한국손해사정사회가 산출한 손해사정금액의 60%로 하도록 한 고성지역특별심의위원회 의결과 같은 비율이다.
이재민들은 총 267억여원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이 가운데 87억원만을 인용했다.
이 점을 의식한 탓인지 재판부에서도 이례적으로 주문을 낭독한 뒤 “산불 사건 관련해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드리지 못하게 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인정된 손해액에서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며 “피고가 고의 중과실로 화재를 발생시킨 게 아니고 당시 강풍 등 자연적인 요인 때문에 피해가 확산한 점도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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