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야생동물 광견병 미끼예방약 2만7360개 살포

김의석 기자 2023. 4. 20.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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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평창군은 오는 11월30일까지 인수공통 감염병인 광견병 예방을 위해 '야생동물 관경병 미끼예방약' 2만7360개를 산림지역(봉평, 용평, 진부, 대관령)에 살포한다.

20일 평창군에 따르면 미끼예방약은 어분반죽으로 가로·세로 각 3㎝의 갈색 고체 형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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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끼예방약 카드 *재판매 및 DB 금지


[평창=뉴시스]김의석 기자 = 강원 평창군은 오는 11월30일까지 인수공통 감염병인 광견병 예방을 위해 '야생동물 관경병 미끼예방약' 2만7360개를 산림지역(봉평, 용평, 진부, 대관령)에 살포한다.

20일 평창군에 따르면 미끼예방약은 어분반죽으로 가로·세로 각 3㎝의 갈색 고체 형태다. 한 장소에 18~20개씩 뿌려 너구리 등 야생동물의 섭취를 유도한다. 살포 후 30일이 넘은 미끼예방약은 수거한다.

광견병 바이러스는 감염된 야생 너구리의 침, 점막 속에 있다. 사람이 감염되면 한 달 전후의 잠복기를 거쳐 증상이 나타난다.

반려동물과 산책할 때는 야생동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목줄을 채워야 한다. 야생동물에게 물리거나 접촉한 경우 상처 부위를 비눗물로 씻어낸 뒤 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한다.

지영진 군 축산농기계과장은 "사람이 미끼예방약과 접촉할 경우 알레르기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며 "야외활동 시 나무 밑이나 수풀 속에 살포된 야생동물 미끼 예방약을 발견하면 접촉을 피하고 약을 치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w3278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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