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혜성, 1심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종합]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20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와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혜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과거 한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신혜성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사고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데다 차량 소유주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모자를 눌러쓰고 법정을 나온 신혜성은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저 "죄송합니다"고 답했다.
신혜성은 지난해 10월 10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다음날 새벽 남의 차를 몰고 귀가하다 송파구 탄천2교에서 잠들었다. 경찰은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멈춰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차 안에서 자고 있던 신혜성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거부하자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신혜성은 경기도 성남시에서 서울 잠실까지 약 10㎞를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차량 주인에게서 도난 신고를 접수하고 신혜성의 절도 혐의도 수사했다. 그러나 차량을 훔칠 의도까지는 없었다고 판단해 절도 대신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를 적용했다.
신혜성은 2007년 4월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적이 있다.
김진석 엔터뉴스팀 기자 kim.jinseok1@jtbc.co.kr(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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