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에 LTV·DSR 규제 한시적 완화 추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위원회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채무 조정과 정책상품 저리 대출 등 지원에 나선다.
금융위는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채무자 특례채무조정(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 보증 때)을 적용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날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LTV와 DSR 등 대출 규제를 한시적으로 예외 적용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은행권도 대출 지원 등 조처 나서
금융위원회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채무 조정과 정책상품 저리 대출 등 지원에 나선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20일 금융감독원 한국주택금융공사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참여한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 지원 유관기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채무자 특례채무조정(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 보증 때)을 적용할 방침이다. 경매 낙찰대금(경락자금) 마련이 필요하면 특례보금자리론을 더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방안도 시행하기로 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전세사기 피해 생활 안정을 위해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 이날부터 시행되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매 유예 조처가 현장에서 잘 지켜지도록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특히 금융당국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가계대출 규제를 예외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날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LTV와 DSR 등 대출 규제를 한시적으로 예외 적용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주택 2479세대가 우선 규제 해제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우리금융그룹도 그룹 차원의 지원 대책을 내놨다. 우리금융그룹은 이날 ‘우리가(家) 힘이 되는 주거 안정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우선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5300억 원 규모 주거 안정 금융지원을 즉각 시행한다.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확인서가 발급된 세대가 대상이다.
우리은행은 피해 상황에 따라 맞춤형 지원이 이뤄지도록 전세자금대출 구입자금대출 경락자금대출 등 3가지 지원 방안을 준비했다. 전세자금대출은 세대당 최대 1억5000만 원 한도(보증금 3억 원 이내)로 총 2300억 원 규모로 이뤄진다. 피해자 중 새 주택을 구입하는 세대에는 구입자금대출을 각각 2억 원 한도로 총 1500억 원을 지원한다. 대출 만기는 최장 40년(거치 5년)이다. 현재 경매가 진행 중이거나 조만간 예상되는 주택을 경락받으려는 피해자에게는 법원 감정가액 범위 내에서 경락자금을 최대 2억 원 한도로 빌려준다. 경락자금대출 전체 규모는 1500억 원이다. 우리은행은 주거 안정 관련 대출을 받는 피해자에게 최초 1년간 금리를 2%포인트 감면해준 뒤 이후에도 상품별 최저금리를 적용할 계획이다.
농협 상호금융은 역시 이날 전세사기 피해 부동산에 대한 경매 절차 개시를 유예하거나 중단하고, 매각 기일을 연기하라고 전국 농·축협에 요청했다.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