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에 LTV·DSR 규제 한시적 완화 추진

정인덕 기자 2023. 4. 20.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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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채무 조정과 정책상품 저리 대출 등 지원에 나선다.

금융위는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채무자 특례채무조정(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 보증 때)을 적용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날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LTV와 DSR 등 대출 규제를 한시적으로 예외 적용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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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특례채무조정 등 대책 적용
은행권도 대출 지원 등 조처 나서

금융위원회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채무 조정과 정책상품 저리 대출 등 지원에 나선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20일 금융감독원 한국주택금융공사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참여한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 지원 유관기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 지원 유관기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위는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채무자 특례채무조정(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 보증 때)을 적용할 방침이다. 경매 낙찰대금(경락자금) 마련이 필요하면 특례보금자리론을 더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방안도 시행하기로 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전세사기 피해 생활 안정을 위해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 이날부터 시행되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매 유예 조처가 현장에서 잘 지켜지도록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특히 금융당국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가계대출 규제를 예외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날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LTV와 DSR 등 대출 규제를 한시적으로 예외 적용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주택 2479세대가 우선 규제 해제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우리금융그룹도 그룹 차원의 지원 대책을 내놨다. 우리금융그룹은 이날 ‘우리가(家) 힘이 되는 주거 안정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우선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5300억 원 규모 주거 안정 금융지원을 즉각 시행한다.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확인서가 발급된 세대가 대상이다.

우리은행은 피해 상황에 따라 맞춤형 지원이 이뤄지도록 전세자금대출 구입자금대출 경락자금대출 등 3가지 지원 방안을 준비했다. 전세자금대출은 세대당 최대 1억5000만 원 한도(보증금 3억 원 이내)로 총 2300억 원 규모로 이뤄진다. 피해자 중 새 주택을 구입하는 세대에는 구입자금대출을 각각 2억 원 한도로 총 1500억 원을 지원한다. 대출 만기는 최장 40년(거치 5년)이다. 현재 경매가 진행 중이거나 조만간 예상되는 주택을 경락받으려는 피해자에게는 법원 감정가액 범위 내에서 경락자금을 최대 2억 원 한도로 빌려준다. 경락자금대출 전체 규모는 1500억 원이다. 우리은행은 주거 안정 관련 대출을 받는 피해자에게 최초 1년간 금리를 2%포인트 감면해준 뒤 이후에도 상품별 최저금리를 적용할 계획이다.

농협 상호금융은 역시 이날 전세사기 피해 부동산에 대한 경매 절차 개시를 유예하거나 중단하고, 매각 기일을 연기하라고 전국 농·축협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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