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고성산불 피해배상 1심 이재민 일부 승소…법원 "한전 87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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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4월4일 발생한 고성산불과 관련, 법원이 한국전력공사에게 감정평가액의 일부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이번 소송에서 이재민들이 청구한 265억원 중 87억원만이 인정됨에 따라 이재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민사부(김형곤 지원장)는 20일 고성산불 이재민 등 산불 피해 주민 64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재민들에게 87억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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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4월4일 발생한 고성산불과 관련, 법원이 한국전력공사에게 감정평가액의 일부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이번 소송에서 이재민들이 청구한 265억원 중 87억원만이 인정됨에 따라 이재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민사부(김형곤 지원장)는 20일 고성산불 이재민 등 산불 피해 주민 64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재민들에게 87억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법원이 지정한 전문감정평가사의 감정 결과에 6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재판부는 “감정결과 이재민들이 청구한 피해액 중 조경수와 귀중품들은 상당수 인정 받지 못했으며 인정된 손해액에서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며 “화재 발생에 피고의 과실이 인정되지만 당시 강풍 등 자연적인 요인 때문에 피해가 확산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재민들에게 산불 사건 관련해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드리지 못하게 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이재민들은 “터무니 없는 금액”이라며 강하게 반발, 항소와 함께 집회를 이어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김경혁 위원장은 “한전 직원들에 대한 형사 재판에 이어 또다시 재판부가 이재민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판결을 내렸다”며 “한전의 과실을 인정됐다면 책임 또한 100% 인정해야지 왜 이재민에게 40%의 책임을 지우는가”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어 “항소는 물론이고 한전 규탄 및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요구하는 집회를 이어갈 것이며 최근 발생한 강릉 산불의 이재민들과도 연대해 대응할 수도 있다”며 “최종적인 대응 방향은 23일 총회를 통해 의견을 모은 후 밝히겠다”고 말했다.
고성산불은 지난 2019년 4월 축구장 면적(0.714㏊) 1700배가 넘는 산림 1260㏊(1260만㎡)를 잿더미로 만든 대형 산불이다.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리기도 했으나 양측 모두 이의를 제기하면서 결렬됐고, 변론이 재개돼 선고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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