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차 음주운전’ 신혜성, 1심 집행유예 1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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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도 거부한 혐의를 받는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0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이민지 판사)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혜성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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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이민지 판사)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혜성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신혜성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지난 6일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신혜성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당시 신혜성 측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신화 멤버로 25년간 활동하며 공황장애와 대인기피증, 우울증을 겪어왔다. 2021년부터 증상이 심해져 음주도 하지 않았다"라고 습관성 음주, 음주운전이 아님을 강조했다.
신혜성은 지난해 10월 새벽 1시 40분 경 서울 송파구 탄천2교 도로 한복판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체포됐다. 당시 신혜성이 타고 있던 차량은 도난 신고가 접수된 차량이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신혜성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음식점에서 만취 상태로 타인의 차량 조수석에 탑승했다. 대리기사가 운전을 했으며 차량은 경기 성남시 수정구를 거쳤고, 신혜성은 대리기사를 보내고 탄천2교까지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 약 10km를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이다.
신혜성은 200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불구속 입건된 바 있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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