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차 음주운전’ 신혜성,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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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남의 차를 몰다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4월 20일 서울 동부지방법원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혜성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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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장다희 기자]
만취 상태로 남의 차를 몰다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4월 20일 서울 동부지방법원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혜성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신혜성은 지난해 10월, 서울 송파구 탄천2교 도로 한복판에서 만취 상태로 남의 차를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 음주측정을 거부하다 현행범으로 그자리에서 체포됐다. 당시 신혜성은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3차례 넘게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혜성은 경기 성남에서 서울 잠실까지 약 10km를 만취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신혜성이 탑승한 차량은 도난 신고가 접수된 차량이었다. 신혜성 변호인은 "만취 상태에서 가방 안에 자신의 차 열쇠가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며 "이후 근처 차량 문이 열리자 자신의 차로 착각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경찰은 신혜성이 탑승한 차량은 도난 신고가 접수돼 있었지만 고의성이 없어 절도 대신 주인 동의 없이 차량을 사용했을 때 성립하는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만 적용됐다.
신혜성의 음주운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7년 4월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당시 신혜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97%였다. (사진=뉴스엔 DB)
뉴스엔 장다희 diamond@news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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