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서 女 폭행 당하는데 보고만 있던 경찰…2심도 "감봉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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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서 여성을 상대로 한 폭행 사건을 목격하고도 방치한 채 자리를 뜬 경찰 간부에 대한 감봉 처분이 적절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행정1부는 20일 A 경감이 광주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 1개월 징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 경감은 이러한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고, 같은 해 12월 7일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라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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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서 여성을 상대로 한 폭행 사건을 목격하고도 방치한 채 자리를 뜬 경찰 간부에 대한 감봉 처분이 적절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행정1부는 20일 A 경감이 광주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 1개월 징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A 경감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A 경감은 2021년 10월 12일 오후 8시 16분쯤 광주 동구의 한 술집에 동석했던 50대 건설사 대표 B씨가 40대 여성 C씨를 폭행하는 것을 보고도 모르는 척 자리를 떴다.
당시 이 모습이 촬영된 CC(폐쇄회로)TV 영상이 공개되면서 범죄를 엄단·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경찰관의 책무를 저버렸다는 비판이 일었다.
A 경감은 이러한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고, 같은 해 12월 7일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라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받았다.
A 경감은 "C씨가 자신의 구호를 적극적으로 거절했다"며 "사건이 끝나기 전 현장을 이탈하지 않았다. 순찰차가 오는 것을 보고 경찰관으로서 중립성이 훼손될까 봐 귀가했다. 징계 처분에는 사실오인의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는 폭행을 보고도 별다른 제지 없이 바라보고만 있었다.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거나 피해자와 대화를 나눌 시간도 없이 곧바로 밖으로 나갔으며 다시 주점 안으로 들어와서도 본인의 휴대전화만 챙겨 밖으로 나갔다"고 했다.
이어 "사적 모임이었다고는 하지만 무방비 상태의 여성 피해자가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범죄 현장에서 사건을 수습하거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경찰공무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는 징계 사유는 존재한다"고 판시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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