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지컬:100’ 前 럭비 국대, 여친 성폭행·불법촬영 인정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2023. 4. 20.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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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흉기로 협박하고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럭비 국가대표 출신 운동선수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는 20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상해)·특수협박 등 혐의로 지난달 21일 구속기소된 A 씨(31)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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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제공
여자친구를 흉기로 협박하고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럭비 국가대표 출신 운동선수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는 20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상해)·특수협박 등 혐의로 지난달 21일 구속기소된 A 씨(31)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법정에서 A 씨 측은 강간상해·불법촬영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재물손괴와 특수협박 혐의에 대해선 일부 부인하면서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 기일에 피해자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넷플릭스 예능프로그램 ‘피지컬:100’에 출연해 얼굴을 알린 A 씨는 지난 2월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흉기를 사용해 여자친구 B 씨를 협박하고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B 씨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그의 모습을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이와 함께 각종 물건을 부수고 위험한 물건을 손에 든 채 다른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A 씨의 성폭행 혐의를 확인해 특수강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인정해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로부터 A 씨를 구속송치 받은 검찰은 보강수사를 진행, 피해자의 진단서 등을 확인해 A 씨의 혐의를 특수강간(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보다 법정형이 높은 강간 등 상해(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로 바꿔 적용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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