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혜성,'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진]

민경훈 2023. 4. 20.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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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의 선고공판이 20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 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11일 새벽 지인의 집 앞에서 대리기사가 내린 뒤 만취 상태로 13km가량 차를 운전해 송파구 탄천2교 인근 도로에 정차하고 잠이 들었다가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적발됐다.

가수 신혜성이 법원에서 걸어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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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민경훈 기자]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의 선고공판이 20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 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신혜성은 지난해 10월 10일 밤 강남구 논현동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지인과 함께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했다. 이후 11일 새벽 지인의 집 앞에서 대리기사가 내린 뒤 만취 상태로 13km가량 차를 운전해 송파구 탄천2교 인근 도로에 정차하고 잠이 들었다가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적발됐다.

가수 신혜성이 법원에서 걸어나오고 있다. 2023.04.20 / rumi@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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