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차 음주운전’ 신혜성, 1심서 집행유예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trdk0114@mk.co.kr) 2023. 4. 20. 14:0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신혜성.사진l스타투데이DB
만취 상태로 남의 차량을 운전하다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신화 신혜성(본명 정필교, 44)이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20일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혜성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검찰은 지난 6일 결심공판에서 신혜성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혈중 알코올농도 측정 자체를 거부하는 행위로 음주운전보다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과거 한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다만 “반성하고 있고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혜성은 지난해 10월11일 오후 경기 성남시 수정구에서 서울 송파구 탄천2교까지 만취 상태로 약 10㎞ 거리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신혜성이 운전한 차량은 남의 차였고, 경찰에 적발된 신혜성은 음주측정도 거부했다.

신혜성. 사진|스타투데이DB
앞선 공판에서 신혜성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공황장애, 우울증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다 오랜만에 술을 마셔 벌어진 일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신혜성은 최후진술에서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께 실망과 상처를 드린 것 같아 죄송하다. 다시는 안 그러도록 평생 다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신혜성은 2007년 4월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기준에 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