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전세사기 피해 대상 5300억 규모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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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전세 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5천300억 규모의 대출을 공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전세 피해 지원센터를 통해서 전세 피해 확인서가 발급된 피해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인천 미추홀구를 시작으로 정부가 추가 지정한 피해자로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우리금융 측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금융 지원을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담보인정비율(LTV) 등을 일시적으로 완화해 줄 것을 금융당국에 협조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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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손희연 기자)우리은행이 전세 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5천300억 규모의 대출을 공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전세 피해 지원센터를 통해서 전세 피해 확인서가 발급된 피해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인천 미추홀구를 시작으로 정부가 추가 지정한 피해자로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대출은 ▲전세자금대출 ▲주택구입자금 대출 ▲부동산 경락자금대출로 구성됐다.
전세자금대출은 세대 당 최대 1억5천만원 한도(보증금 3억원 이내)로 총 2천300억원 규모로 지원된다.
피해자 중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는 세대를 대상으로 세대 당 2억원을 한도, 대출 만기 최장 40년, 거치 기간 5년으로 총 1천500억원 규모다.
현재 경매가 진행되거나 진행이 예상되는 주택을 경락받고자 하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정한 감정가액 범위 내에서 100% 경락 자금 대출을 최대 2억원 한도로 총 1천5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대출 모두는 최초 1년 간 산출된 금리서 2%p 금리가 인하된다.
우리금융 측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금융 지원을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담보인정비율(LTV) 등을 일시적으로 완화해 줄 것을 금융당국에 협조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우리은행은 인천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 인근에 이동점포를 활용해 대출상담 직원을 상주토록 할 방침이다.
우리금융그룹은 부동산 권리조사를 담당하는 우리신용정보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거주지로 이동시 부동산 권리관계를 안전하게 확인해주는 서비스를 무상 지원하는 등 비금융 지원도 함께 실시한다.
우리금융 관계자는“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선도하기 위한 상생금융부 신설로 이번 대책도 신속히 마련할 수 있었다”며“이번 주거안정 프로그램과 더불어 정부에서 추진하는 경매유예 프로그램 등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에도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희연 기자(kunst@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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