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서류 제출 안한 42개 노조 현장조사…'고용세습'도 집중점검(종합)

김승욱 2023. 4. 20. 14: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노동 당국이 회계서류 비치·보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42개 노동조합에 대해 현장 조사를 한다.

이른바 '고용세습'으로 불린 채용 관행 등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이러한 불공정 채용이 형사 처벌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공정채용법 입법을 추진한다.

기업의 채용 비리, 노조의 고용 세습·채용 강요 등의 불공정 채용을 엄정하게 단속하기 위해 공정채용법 입법도 추진한다.

이 장관은 브리핑에서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와 공정한 채용 질서 확립은 노사 법치 확립의 기초이며 노동 개혁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건설현장 등 1천200곳 대상 점검하고 공정채용법 입법 추진
이정식 "최저임금위 특정 공익위원 사퇴 요구하는 노동계 대단히 유감"
브리핑 하는 이정식 장관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및 불공정 채용 근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4.20 jjaeck9@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노동 당국이 회계서류 비치·보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42개 노동조합에 대해 현장 조사를 한다.

이른바 '고용세습'으로 불린 채용 관행 등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이러한 불공정 채용이 형사 처벌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공정채용법 입법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민주노총과 그 소속 36개 노조, 한국노총과 그 소속 3개 노조, 미가맹 노조 1개 등 총 42개 노조에 대해 21일부터 2주간 현장 행정조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 개혁 차원에서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고용 세습 근절, 근로시간 제도 개편, 임금체계 개편 등을 추진하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 2월부터 조합원이 1천명 이상인 노조 334곳에 대해 회계를 스스로 점검한 뒤 그 결과와 증빙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미 알려진 대로 334곳 중 52곳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후 1곳은 뒤늦게 노동부 조사에 응해 비치·보존 사실을 증명했고 9곳은 비치·보존 의무 위반(노동조합법 제14조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절차가 진행 중이다.

나머지 42곳은 자료 제출 의무를 위반(노동조합법 제27조 위반)해 이번에 현장 행정조사가 이뤄지는 것이다.

42곳에는 노조법 27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 150만원이 부과된다. 이번 조사 결과 회계서류를 비치·보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노조에는 같은 법 14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 100만원이 추가로 부과된다.

현장 행정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노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폭행·협박 등으로 방해할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돼 처벌될 수 있다.

발언하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린 금속노조 1만 간부 투쟁 결의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4.19 nowwego@yna.co.kr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국고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이미 정부에 충분히 보고했고, 조합비와 관련한 일반회계는 조합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며 "그 이상을 요구하는 것은 노동부의 월권이자 노조 자주성 침해"라고 비판했다.

양대 노총은 이정식 노동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상태다.

한편 노동부는 다음 달 초부터 불공정 채용을 근절하기 위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건설 현장과 청년을 많이 고용한 사업장 등 1천200곳이 점검 대상이다.

기업의 채용 비리, 노조의 고용 세습·채용 강요 등의 불공정 채용을 엄정하게 단속하기 위해 공정채용법 입법도 추진한다.

노동부는 최근 단체협약에 장기근속 직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고용 세습 조항을 유지한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금속노조 위원장, 기아와 기아 대표이사를 입건한 바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뒤 윤석열 대통령은 '현대판 음서제'인 고용 세습을 반드시 뿌리 뽑으라고 노동부에 지시했다.

당초 노조 회계 투명성, 불공정 채용과 관련한 이날 브리핑은 권기섭 차관이 할 예정이었지만, 사안이 중대하다는 판단이 작용해 이정식 장관이 하는 것으로 급히 변경됐다.

이 장관은 브리핑에서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와 공정한 채용 질서 확립은 노사 법치 확립의 기초이며 노동 개혁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특히 "미래 세대인 청년들을 위해 노사 모두 고용 세습, 채용 강요 등 불공정한 채용 근절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고 현장의 특권과 반칙을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도 채용절차법이 있지만 과태료 규정만 있어 많은 한계가 있다"며 "공정채용법 입법을 통해 형사 처벌까지 이뤄지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지난 18일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가 특정 공익위원과 관련한 논란으로 무산된 데 대해서는 "노동계가 경질·사퇴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대 노총은 지난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의 사퇴를 요구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좌장으로 활동하며 '노동 개악'이나 다름없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의 밑그림을 그린 권 교수가 계속해서 공익위원 간사를 맡으면 최저임금 논의가 공정하게 이뤄질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 장관은 지난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네이버 여성 개발자가 생전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괴롭힘은 인간으로서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법 위반이 확인되면 누구든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 성남지청은 관련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파행, 회의장 나서는 근로자위원들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18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가 파행, 근로자위원 등이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3.4.18 pdj6635@yna.co.kr

ksw08@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