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산림청,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산불위험요소 차단

김의석 기자 2023. 4. 20.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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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은 건조한 날씨 속 입산객이 많아져 산불위험 요소가 늘어남에 따라 이달 22일부터 30일까지 9일간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한다.

20일 북부산림청에 따르면 산림사범수사대와 전직원을 함께 단속반으로 편성해 수도권과 강원 영서지역을 중심으로 산나물 불법채취,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화기물 소지 입산 등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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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불법행위 적발시 과태료 등 엄중 조치

산나물채취 기동단속. *재판매 및 DB 금지


[원주=뉴시스]김의석 기자 = 북부지방산림청은 건조한 날씨 속 입산객이 많아져 산불위험 요소가 늘어남에 따라 이달 22일부터 30일까지 9일간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한다.

20일 북부산림청에 따르면 산림사범수사대와 전직원을 함께 단속반으로 편성해 수도권과 강원 영서지역을 중심으로 산나물 불법채취,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화기물 소지 입산 등을 점검한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등 400여명을 산불취약지역에 배치해 감시·단속을 강화한다.

기동단속반은 마을회관, 노인정 등을 방문해 부주의가 산불로 번질 수 있음을 인지시킨다.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임하수 북부산림청장은 "건조한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 산불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산림 내 불법행위로 적발되거나 산불을 냈을 경우 관용을 베풀지 않고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w3278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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