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전세사기 피해자 LTV·DSR 규제 한시적 완화 검토
김성훈 기자 2023. 4. 20.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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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가계대출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0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범부처 TF 등을 통해 피해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LTV·DSR 규제의 한시적 완화도 그 일환으로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파악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주택 2천479세대가 우선 규제 해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금융당국이 내놓은 6개월 이상 경매유예 조치만으로는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피해자 대상 채무조정이나 정책금융상품 저리 대출 등 추가 금융 지원 방안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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