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심의 통합했더니...울산시, 심의 기간 빨라지고 통과율도 높아

서대현 기자(sdh@mk.co.kr) 2023. 4. 20.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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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1월부터 건축통합시의제도 시행
3개월간 12건 접수돼 10건 조건부 의결
울산시청 전경 <자료=울산시>
울산시가 건축통합심의제도를 운용한 결과 건축 관련 심의 통과율이 8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올해 1~3월 건축통합심의에 12건이 접수돼 10건이 미비 사항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의결됐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울주군 망양2지구 공동주택 등 2건은 3개월 안에 건축·교통·경관 심의가 완료됐다.

울산시는 올해 1월부터 주택허가과에 통합심의팀을 만들어 건축 인허가 관련 건축, 교통, 경관 등 모든 심의를 통합해 심의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시는 개별로 진행하던 각종 심의가 하나로 통합됨에 따라 10개월 이상 걸리던 심의 기간이 3개월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했다.

시는 통합심의에 앞서 2회에 걸친 사전 검토를 실시해 심의 과정에서 지적 사항을 대폭 줄였다.

지난 3개월간 사전 검토 결과 총 187건의 보완 사항을 발견해 심의 개최 전까지 133건을 보완, 심의 통과율을 높일 수 있었다.

또 모든 심의를 한 자리에서 진행됨에 따라 후속 심의에서 지적 사항이 나올 경우 앞선 심의 내용을 다시 수정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사라졌다.

실제 신정동 아파트는 설계도상 출입구가 차량 흐름에는 적합하지만 학생들의 등하교 안전에는 위협이 될 수 있어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

이 경우 과거에는 앞선 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했으나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

울산시 관계자는 “신속한 심의를 통해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보행자와 학생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주거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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