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속빈강정'... 실효성 의문

김동일 기자 2023. 4. 20.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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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 조례에 법취지 살려 반영해야"
공공기관장 인사 자격, 엽관 시비 줄듯
오는 9월 도시공사 전환을 앞둔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자치법개정으로 앞으로 공사를 비롯한 출자 출연기관은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다. 김동일기자 

 

공공기관장 임명시 의회의 인사청문회가 법제화됐으나 의무규정이 아니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의정부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공사 공단, 지방출자 출연기관장의 임명 이전에 지방의회가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인사청문회 조항을 신설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공사 사장, 지방공단 이사장을 비롯해 출자 출연기관의 장에 대해 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

의장은 요청이 있으면 인사청문회를 한 뒤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송부하도록 규정했다. 인사청문회 해당 후보의 직위, 청문회 절차, 운영 등은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의정부시의회 관계자는 “조례를 제정한다 해도 상위법에 어긋나게 인사청문회 요청을 강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의정부시 관계자도 같은 취지의 의견과 함께 “중앙으로부터 인사청문회 조례기준안이 내려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관련 조례가 제정돼도 의회는 지자체장의 요청이 있어야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고 현재대로 인사추천위의 추천을 받아 임명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 동안 의정부시의회는 의정부시문화재단 대표 등 출자 출연기관장 임명을 둘러싼 자격논란 등의 이유로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주장해 왔다.

한 의원은 “법개정 취지가 지자체장의 공공기관장임명의 전횡을 막고 인사검증을 통한 자격 시비 등을 차단하려는데 있는 만큼 조례에 이를 살리고 집행부와 협약(MOU)을 통해 어느 수준까지는 절차화하는 방안을 찾으면 된다”고 말했다.

의정부시의회는 개정된 법 시행시기에 맞춰 조례제정을 검토, 준비 중이다. 개정된 법은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한편 개정된 법 시행시기와 맞물려 의정부시 도시공사가 출범한다. 하지만 인사청문회 관련 조례가 마련되지 않아 도시공사 사장은 인사추천위의 추천만으로 의정부시장이 임명할 수 있다. 

시설관리공단 외 의정부시 출자 출연기관은 문화재단, 평생교육원, 청소년재단, 상권활성화재단 등 5개 기관으로 이 중 문화재단, 평생교육원, 청소년재단 등의 대표는 지난해 하반기 인사추천위의 추천을 받아 임명됐고 상권활성화재단의 대표는 오는 10월 임기만료를 앞두고 있다.

김동일 기자 5352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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