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개별공시지가, 전년대비 6.72%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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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는 올해 초 기준 개별공시지가와 의견제출 심의를 위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진행했다.
심의 결과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평균 –6.72%로 결정됐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과 부동산 거래가격에도 영향을 미쳐 시민의 재산권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태백시 관계자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최 결과는 이달 28일 공시된다"며 "공시일로부터 3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넘겨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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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3만3272필지 심의·의결
[태백=뉴시스]김의석 기자 = 강원 태백시는 올해 초 기준 개별공시지가와 의견제출 심의를 위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진행했다.
20일 태백시에 따르면 심의 대상 3만3272필지와 관련 안건 등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심의 결과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평균 –6.72%로 결정됐다. 앞서, 1월 결정된 표준지공시지가 –7.21%가 산정에 반영됐다.
지가 하락은 최근 부동산 경기의 침체와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공시가격을 하향 조정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과 부동산 거래가격에도 영향을 미쳐 시민의 재산권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태백시 관계자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최 결과는 이달 28일 공시된다"며 "공시일로부터 3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넘겨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w3278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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