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신혜성, 징역 6월·집유 1년 "범죄 반성 태도 고려" [TD현장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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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0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혜성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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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0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혜성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신혜성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2년에 비해 가벼운 처벌이다.
신혜성은 지난해 10월 11일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07년 음주운전으로 불구속 입건된 이후 두번째 음주운전이다.
재판부는 "음주측정 거부는 음주운전 여부 및 처벌 여부, 양형 심리에 있어서 핵심적인 수사 절차인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자체를 방해하는 행위로서 그 자체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 거부한 행위가 음주운전보다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신혜성이 지난 2007년 한 차례 음주운전을 했음을 언급하며 "한 차례 처벌 전력이 있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다행히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자동차 불법사용 피해자와 수사 과정에서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신혜성은 지난해 10일 밤 강남구 논현동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지인과 함께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했고, 이후 11일 새벽 지인의 집 앞에서 대리기사가 차량에서 내린 뒤 만취 상태로 13km가량 운전해 송파구 탄천2교 인근 도로에 차량을 정차하고 잠이 들었다. 당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적발됐으며 음주 측정을 거부해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또한 음식점을 나설 당시 만취해 타인의 차량에 탑승하고 이를 운전해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가 추가됐다.
그의 법률대리인은 최후변론에서 그간 신체 및 정신적인 어려움, 특히 대인기피증, 우울증, 공황장애 등을 겪으며 칩거하던 중 오랜만에 술을 마셨다가 이러한 사고가 생겼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안성후 기자]
신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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