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직장상사와 면담하다 흉기 휘두른 50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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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상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근로자가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최선경)는 광양산단의 대기업 사무실에서 상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를 받는 A(54)씨를 재판에 넘겼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4시10분께 광양시 회사 사무실에서 상사인 B(58)씨의 목 부위를 공업용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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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뉴시스]김석훈 기자 = 직장에서 상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근로자가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최선경)는 광양산단의 대기업 사무실에서 상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를 받는 A(54)씨를 재판에 넘겼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4시10분께 광양시 회사 사무실에서 상사인 B(58)씨의 목 부위를 공업용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와 부서 이동에 대해 면담하다가 흉기를 꺼내 들었지만, 주변 동료들의 제지로 미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건 발생 직후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지난 4일 구속 송치됐다. B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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