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억압해" 면담 중 직장상사에게 흉기 휘두른 50대 부하직원 기소

김동수 기자 2023. 4. 2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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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억압한다며 면담 중 직장상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부하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최선경)는 살인미수 혐의로 부하직원 A씨(54)를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4시10분쯤 전남 광양국가산업단지 내 한 사업장 사무실에서 직장상사 B씨(58)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다.

경찰은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한 뒤 지난 4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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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전경. 뉴스1 DB

(순천=뉴스1) 김동수 기자 = 자신을 억압한다며 면담 중 직장상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부하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최선경)는 살인미수 혐의로 부하직원 A씨(54)를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4시10분쯤 전남 광양국가산업단지 내 한 사업장 사무실에서 직장상사 B씨(58)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다.

A씨는 B씨와 대화 중에 '왜 자신을 억압하냐'며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주변 동료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한 뒤 지난 4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kd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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