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업체 퇴출 아냐”…LG유플·KT 4번째 재판, 최종 결정 대법관은?

김대영 매경닷컴 기자(kdy7118@mk.co.kr) 2023. 4. 2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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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법정. [사진 출처 = 대법원]
LG유플러스와 KT가 기업메시징 시장에서 중소 경쟁업체를 퇴출시키려다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LG유플러스·KT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의 상고 이유 등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LG유플러스와 KT가 각각 제기한 이 사건은 전날 대법원 특별2부에 배당됐다. 주심은 두 사건 모두 천대엽 대법관이 맡기로 했다.

서울고법 제7행정부는 앞서 이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LG유플러스와 KT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두 패소 판결했다.

이들 회사는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업체에 무선통신망을 빌려주는 대가로 이용료를 받았다. 문제는 이들 회사도 별도로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중소업체로부터 받는 이용료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이를 판매한 것이다.

중소업체는 이윤을 남기려면 망 이용료보다 비싼 가격으로 서비스를 팔 수밖에 없다. 그러나 LG유플러스와 KT가 망 이용료보다도 저렴하게 서비스를 판매하자 중소업체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회사가 망을 보유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중소업체를 퇴출시키려 했다고 보고 과징금을 각각 43억원·19억원씩 부과했다. 모두 합하면 총 62억원에 이른다.

이들 회사는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고 서울고법은 공정위 판단이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 판이 뒤집혔다. 서울고법은 대법원 판단에 따라 공정위 판단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LG유플러스와 KT는 상고장을 내고 다시 한 번 대법원으로 향했다.

LG유플러스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KT는 법무법인 율촌을 통해 법정 다툼을 이어왔다. 공정위 측 대리는 법무법인 지평이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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