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구급차 실린 채 숨진 10대…입원 거절 병원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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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에 실린 채 2시간 넘게 떠돌다 숨진 10대에 대해 경찰이 학생을 수용하지 않은 병원을 대상으로 수사에 나섰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숨진 A(17·여)양에게 입원할 병실을 제공하지 않은 B병원 등에 대해 위법 가능성을 두고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에 A양의 사망 원인을 의뢰했으며 결과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며 "입원을 수용하지 않은 병원에 대해 응급의료법 위반 등 위법 가능성에 대해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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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정재익 기자 = 구급차에 실린 채 2시간 넘게 떠돌다 숨진 10대에 대해 경찰이 학생을 수용하지 않은 병원을 대상으로 수사에 나섰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숨진 A(17·여)양에게 입원할 병실을 제공하지 않은 B병원 등에 대해 위법 가능성을 두고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B병원 등은 지난달 19일 오후 2시15분께 북구 대현동 한 골목길에 쓰러져 구급차에 실린 A양을 전문의 부재와 병실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입원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은 입원할 병원 4곳을 도는 과정에서 2시간30여분만에 결국 숨졌다.
A양은 골목길 인근 4층 높이의 건물에서 떨어져 우측 발목과 왼쪽 머리를 다친 상태였지만 의식은 남아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에 A양의 사망 원인을 의뢰했으며 결과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며 "입원을 수용하지 않은 병원에 대해 응급의료법 위반 등 위법 가능성에 대해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jik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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