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유족 "내 남편은 성희롱 피해자… 가해자로 몰려"

정민지 기자 2023. 4. 20.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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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이 부하직원 성희롱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박 전 시장 배우자인 강난희 씨는 "오히려 성희롱 피해자인 망인이 가해자로 설명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씨는 인권위가 조사 절차를 위반하고 피해자 주장만으로 고인을 범죄자로 낙인찍었다며 2021년 4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은 지난해 11월 강 씨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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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시 모란공원 민주열사묘역에서 열린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이장식에서 고인의 부인 강난희 씨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이 부하직원 성희롱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박 전 시장 배우자인 강난희 씨는 "오히려 성희롱 피해자인 망인이 가해자로 설명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씨의 소송대리인은 20일 서울고법 행정9-1부(김무신 김승주 조찬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변론기일에서 이 같이 항소 이유를 밝혔다.

강 씨 측은 인권위 직권조사 과정에서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다는 주장이다.

소송대리인은 "망인의 사망으로 직권조사가 가능하다는 주장이지만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또 "피해자 측에서 문자메시지를 '사랑해요'로 시작했음에도 이 부분을 제외하는 등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반대신문권을 보장하지 않았고, 아귀가 맞지 않은 참고인 진술에 근거하는 등 사실인정에 오인이 있다"고 덧붙였다.

강 씨는 이날 재판에 직접 참석해 "제 남편은 억울한 피해자"라며 "진실을 외면하시지 말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박 전 시장은 2020년 7월 9일 북악산 숙정문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시 공무원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이후다.

경찰은 박 전 시장 사망 후 수사를 종결했지만 인권위는 2021년 1월 직권조사를 통해 박 전 시장의 성희롱 사실을 인정했다.

강 씨는 인권위가 조사 절차를 위반하고 피해자 주장만으로 고인을 범죄자로 낙인찍었다며 2021년 4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은 지난해 11월 강 씨 패소로 판결했다.

다음 재판은 6월 22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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