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신혜성, 실형 면했다..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선고[스타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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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다른 사람 차를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 신화 신혜성(본명 정필교)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20일 오후 1시 40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혜성의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로 지난해 11월 15일 신혜성을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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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20일 오후 1시 40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혜성의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제출된 증거로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신혜성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0월 신혜성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만취 상태로 지인과 타인의 차량에 탑승했다. 당시에는 대리기사가 운전했으며, 지인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자택에서 먼저 하차했고, 신혜성은 대리기사를 보낸 뒤 서울 송파구 탄천2교까지 약 10km를 직접 운전했다. 또한 신혜성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로 지난해 11월 15일 신혜성을 불구속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같은 혐의를 적용해 2월 14일 신혜성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신혜성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당시 신혜성 측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신혜성 측 변호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25년간 가수 활동으로 대인기피증, 우울증, 공황장애 등을 앓아 2021년부터 방송활동을 중단했다. 해당 기간 음주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신혜성은 최후진술에서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드려야 함에도 많은 분들께 실망을 드린 것 같아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반성하겠다"고 울먹였다.
신혜성은 2007년 4월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당시 신혜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0.097%였다.
서울동부지법=이승훈 기자 hunnie@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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