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건설사 하청근로자 추락사···“중대재해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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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엔지니어링 하청업체 근로자가 신축공사장에서 일하다가 추락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대엔지니어링 하청업체 근로자 A씨는 11일 경기 구리시 내 신축 공사장 1층에서 철근 작업을 하다가 4.5미터 지하 바닥으로 떨어졌다.
중대재해법은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또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에 적용된다.
고용부는 사고 현장 작업을 중지하고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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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엔지니어링 하청업체 근로자가 신축공사장에서 일하다가 추락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대엔지니어링 하청업체 근로자 A씨는 11일 경기 구리시 내 신축 공사장 1층에서 철근 작업을 하다가 4.5미터 지하 바닥으로 떨어졌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온 A씨는 이날 사망했다.
고용부는 이 사고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으로 판단했다. 중대재해법은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또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에 적용된다. 사고 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의무를 따져 형사처벌하는 법이다.
고용부는 사고 현장 작업을 중지하고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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