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가정집 들어가 흉기 협박 50대 징역 8년 구형(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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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가정집에 들어가 흉기로 일가족을 협박하고 출동 경찰관까지 위협한 50대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20일 준특수강도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7)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5일 오전 2시20분께 제주시 한림읍 소재 주택에 침입해 술에 취한 상태로 집 안에 있던 흉기 두 자루를 집어들고 일가족 4명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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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지난달 제주 가정집 침입·음주 도주극
"죗값 받고 출소 후 슬기롭게 살겠다"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술에 취해 가정집에 들어가 흉기로 일가족을 협박하고 출동 경찰관까지 위협한 50대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20일 준특수강도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7)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5일 오전 2시20분께 제주시 한림읍 소재 주택에 침입해 술에 취한 상태로 집 안에 있던 흉기 두 자루를 집어들고 일가족 4명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피해 가족은 서로 일면식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도착하자 인근에 세워둔 자신의 차량에 숨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날 차를 타고 약 4㎞ 떨어진 금능해수욕장 인근까지 음주 도주극을 벌이다 도로경계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차에서 내린 A씨는 훔친 흉기 두 자루를 양 손에 들고 순찰차에 있던 경찰을 위협했다. 그는 경찰 체포 요구에 불응하며 대치를 이어가던 중 경찰이 테이저건을 꺼내들자 순순히 체포에 응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날 법정에서 공소 사실과 관련 증거를 모두 인정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분들께 굉장히 죄송하고 깊게 사죄하며 살아가겠다"며 "재범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결과가 술 때문에 일어났다"고 말했다. A씨는 과거 성범죄 등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A씨는 "남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절주하면서 살아왔던 시간이 허무하다. 열심히 살아왔던 시간이 술로 인해 엉망진창이 됐다"며 "죗값을 받고 출소 후 남은 삶을 슬기롭게 살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7월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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