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콘팜 발의 '비대면진료법' 첫 논의 테이블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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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 오는 25일 예정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처음으로 논의된다.
비대면진료를 다룬 의료법 개정안이 이미 4건 발의돼있지만 초진 환자까지 포함한 개정안은 이 법안이 처음이어서 추후 복지위 논의 방향에 이목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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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 오는 25일 예정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처음으로 논의된다. 비대면진료를 다룬 의료법 개정안이 이미 4건 발의돼있지만 초진 환자까지 포함한 개정안은 이 법안이 처음이어서 추후 복지위 논의 방향에 이목이 집중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25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유니콘팜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유니콘팜 공동대표인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날 소위에서는 기존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 4건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복지위 소위에 상정된 의료법 개정안은 이번 김성원 의원안을 포함해 총 5건이다.
지난 4일 발의된 김성원 의원안은 대면진료를 보완하는 역할로 비대면진료를 제공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재진뿐만 아니라 초진도 비대면진료 대상으로 포함한 것이 특징이다. 대신 마약류나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 등은 처방할 수 없도록 규제했다. 비대면진료시 의료인이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 한해 의료인이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지난달 30일 발의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은 비대면진료 범위를 모든 환자의 재진 대상으로 설정했다. 비대면의료 중개업을 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인허가 의무를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비대면의료 중개를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 앱과 관련 전자 시스템 등을 구비할 것도 명시했다.
작년 11월 발의된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안은 비대면진료를 의원급 외에 의료이용이 제한된 환자에 한정해 병원급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았다. 도서·벽지 환자, 감염병 환자, 국외거주 환자, 장애인, 교정시설 환자 등에 한정해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다. 만성질환자나 정신질환자의 경우 1회 이상 대면 진료를 실시한 경우에만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
소위 개최를 앞뒀지만 비대면진료 초진 허용에 대한 보건의료계 반대 목소리가 거세다. 내달 초 비대면진료 종료가 예상되면서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대한약사회를 중심으로 대한의사협회 등이 반대하고 있다.
국회 유니콘팜이 스타트업의 혁신 기술·서비스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있지만 복지위 소위 분위기는 아직 불투명하다. 복지위에 참여하는 의원별 입장이 제각각이어서 소속 위원 간 의견 조율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유니콘팜 소속 한 의원은 “보건의료 단체 간 의견이 다르고 입법 로비도 워낙 심한데다 복지위 소속 의원 간 입장도 달라서 중재안을 도출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국회와 정부가 힘을 합쳐 비대면진료를 이용하는 국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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