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눌렀더니 실제 가격은 2배" 명품 플랫폼 발란의 '낚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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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명품 판매 플랫폼 발란이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해 공정거래위원회 경고를 받았다.
발란은 고가의 운동화를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했지만, 실제로 소비자가 구매하고자 할 땐 재고가 1개뿐인 특정 사이즈만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소비자가 이 운동화를 사려고 할 경우 실시간 재고가 1개뿐인 특정 US 사이즈에 대해서만 홍보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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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온라인 명품 판매 플랫폼 발란이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해 공정거래위원회 경고를 받았다. 발란은 고가의 운동화를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했지만, 실제로 소비자가 구매하고자 할 땐 재고가 1개뿐인 특정 사이즈만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도록 했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발란은 지난 12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 행위로 심사관 전결 경고를 받았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발란은 온라인몰에서 고가의 운동화를 절반 이상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소비자가 이 운동화를 사려고 할 경우 실시간 재고가 1개뿐인 특정 US 사이즈에 대해서만 홍보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었다. 한국식으로 표기된 나머지 사이즈는 가격이 70만∼80만원으로 2배에 달했다.
또 할인 가격이 적용된 US 사이즈 옵션은 재고 부족으로 구매가 불가능했으나 같은 크기의 한국 사이즈 상품은 구매가 가능했다. 예컨데 US 6 사이즈는 품절인데 동일한 크기인 240 사이즈는 두 배 가격을 주고 구매할 수 있었다는 말이다.
공정위는 발란이 위법 행위를 자진 시정한 점 등을 고려해 경고 처분만 내렸다.
발란의 이런 소비자 유인 행위는 다크패턴(눈속임 상술)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구매 과정에서 '숨겨진 가격'이 추가로 드러나는 형태다.
발란은 지난해 유튜브 '네고왕' 출연을 계기로 17% 할인 쿠폰 행사를 진행했는데 일부 판매자가 행사 직전 상품 가격을 인상해 소비자 기만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공정위는 발란과 머스트잇, 트렌비 등 주요 명품 판매 플랫폼이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하거나 취소 수수료를 과다하게 부과했는지 등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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