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직원·사회복무요원도 마약사범...부산지검 7명 구속기소

권병석 2023. 4. 20.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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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유통·투약한 혐의를 받는 사회복무요원과 코레일 직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신분노출 없이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기고 매수자가 이를 찾는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이뤄져 누구나 마약 판매 범행에 가담할 수 있고, 코레일 직원도 SNS를 통해 마약류를 구매해 투약하는 등 마약이 계층과 집단 간 구분 없이 널리 펴져 있음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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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이 압수한 마약류./제공=부산지검

[파이낸셜뉴스] 마약을 유통·투약한 혐의를 받는 사회복무요원과 코레일 직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팀장 강력범죄수사부장검사 박성민)은 마약류 밀수 및 투약사범 7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갖고 있던 필로폰 약 2㎏, 엑스터시 239정, 케타민 108g 등 시가 6억 7300만원 상당(7만명 동시 투약분)을 압수했다.

이들 중 A씨(31) 등 2명은 지난 3월 25일 김해공항으로 필로폰 968g 등을 팬티 속에 숨겨 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30) 등 2명은 지난 3월 27일 김해공항으로 필로폰 692g을 속옷 등에 은닉해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중 사회복무요원인 C씨(23)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케타민 200g 등을 던지기 수법으로 가스계량기에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코레일 직원인 D씨(49)는 지난 2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신분노출 없이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기고 매수자가 이를 찾는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이뤄져 누구나 마약 판매 범행에 가담할 수 있고, 코레일 직원도 SNS를 통해 마약류를 구매해 투약하는 등 마약이 계층과 집단 간 구분 없이 널리 펴져 있음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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