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전세 사기 피해자에 LTV·DSR 규제 완화 검토‥채무조정·저리대출 지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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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전세 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 LTV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등 가계대출 규제를 예외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 한해 LTV와 DSR 등 대출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 보증을 받은 전세 사기 피해자 중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특례채무조정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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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전세 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 LTV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등 가계대출 규제를 예외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 한해 LTV와 DSR 등 대출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정부가 파악한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 주택 2천479세대가 규제 해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피해자 대상 채무조정과 정책금융상품 저리 대출 등 추가 금융 지원 방안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 보증을 받은 전세 사기 피해자 중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특례채무조정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또, 경매 낙찰대금이 필요한 피해자에게는 특례보금자리론을 보다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방안 등도 적극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오늘부터 시행되는 전세 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 유예 조치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피해자들이 경매 유예와 금융 지원 등을 손쉽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상담 창구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전 금융권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의 거주 주택에 대해 경매와 매각을 자율적으로 유예하도록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고재민 기자(jm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econo/article/6475962_361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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