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물량 바꾸면서 추가 계약서 안 준 SK오션플랜트 제재

이형원 2023. 4. 20.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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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오션플랜트가 하도급 계약 물량을 바꾸고도 서면 계약서를 추가로 주지 않아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오션플랜트가 지난 2018년 하도급 업체에 선박 조립 작업 등을 위탁하면서 두 차례나 단가나 물량을 바꿨지만, 추가 계약서를 서면으로 주지 않아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하도급 계약 체결 뒤 관련 내용을 변경해 위탁할 때도 추가 계약서를 반드시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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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오션플랜트가 하도급 계약 물량을 바꾸고도 서면 계약서를 추가로 주지 않아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오션플랜트가 지난 2018년 하도급 업체에 선박 조립 작업 등을 위탁하면서 두 차례나 단가나 물량을 바꿨지만, 추가 계약서를 서면으로 주지 않아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위법 행위 당시 회사 이름은 삼강엠앤티로, 지난해 8월 SK그룹에 인수돼 지난 1월 사명을 바꿨습니다.

공정위는 하도급 계약 체결 뒤 관련 내용을 변경해 위탁할 때도 추가 계약서를 반드시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SK오션플랜트 측은 지난해 8월 인수 직후 관련 사항을 인지한 뒤 재발 방지를 위해 시스템을 정비하고 공급망관리 혁신팀을 신설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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