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전세금 먹튀 '증명'하라고?…이러니 피해확인서 발급 단 '70건'

이정혁 기자 2023. 4. 20.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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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저리 전세자금 대출 등 정부의 각종 지원을 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전세사기피해확인서'를 떼간 피해자는 석 달간 단 70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정부는 피해확인서 발급 기간을 앞당기는 대책을 내놨으나 여전히 2주 이상 소요되는 데다 기본 서류 외에도 '임대인의 기망행위'를 증명하는 자료까지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이용이 저조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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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턱 높은 전세사기피해 확인①]
(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 구성원들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인천 미추홀구 조직적 전세사기 주범 및 공범 구속 및 엄중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미추홀구 전세사기 대책위 제공)2023.3.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저리 전세자금 대출 등 정부의 각종 지원을 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전세사기피해확인서'를 떼간 피해자는 석 달간 단 70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정부는 피해확인서 발급 기간을 앞당기는 대책을 내놨으나 여전히 2주 이상 소요되는 데다 기본 서류 외에도 '임대인의 기망행위'를 증명하는 자료까지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이용이 저조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세사기피해확인서 집계보니...'청년층', '인천'이 절반 이상
20일 머니투데이가 입수한 국토교통부의 '2023년 전국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현황'을 보면 총 70건(3월31일 기준)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주택만 해도 3131가구임을 감안하면 극히 저조하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30대가 30건으로 가장 많이 발급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40대 19건 △20대 이하 12건 △50대 4건 △70대 이상 3건, 60대 2건 등의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일명 '건축왕' 사건이 발생한 인천이 45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빌라왕'이 휩쓸고 간 서울이 강서구 화곡동을 일대로 11건, 경기 9건, 대전 3건, 부산과 충남이 각 1건이었다.

피해확인서가 연령과 지역 등 구체적인 수치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발급 건수가 많지는 않지만 키워드로 보면 '청년층', '인천'으로 요약되는데 그동안 알려진 전세사기 피해 사례와 정확하게 일치한다.
인천 미추홀구 피해자 확인서 발급 못 받아...시민단체 "실제 발급 과정은 현실과 괴리감"
지난달 인천시에서 건축왕 전세사기로 처음 극단적 선택을 한 A씨의 경우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찾았으나 피해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국토교통부는 기존 '경매 종료'에서 '경매 종료 전이라도 보증금 피해가 확실한 경우' 조건부로 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추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피해자들은 이를 받아야만 연 1~2%대 저리대출이나 긴급주거지원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증하는 사실상 기초서류로, 유효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그럼에도 전세사기 피해자들로부터 외면받는 것은 피해서 발급에만 최대 3주 이상 걸리는 등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부분이 크다. 또 집주인이 전세금을 고의로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별도 서류를 통해 증명해야 하는 것도 문턱을 높게 만든다.

전세피해지원센터 관계자는 "악용될 소지가 있어 서류 등 절차가 다소 까다로울 수 있다"고 말했다.

전세사기피해대책위 관계자는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확인서는 경매가 시작되면 모두 발급해주겠다'고 했지만 실제 현장과는 괴리감이 있다"며 "각종 단서 조항이 붙어 기초자료조차 만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계천 관통교 인근에서 열린 청년 전세사기 예방 현장 캠페인에 참석해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2023.3.2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정혁 기자 utopi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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