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 중 자전거와 부딪혀도 보장···구로구, 모든 주민 ‘자전거 보험’ 자동 가입[서울25]

이성희 기자 2023. 4. 20.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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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해 서울 구로구가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단체 보험에 가입한다.

구로구는 등록외국인을 포함해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구민 모두를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을 가입한다고 20일 밝혔다. 자전거를 이용하는 구민들을 보호하고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처다.

이번 보험 가입은 구로구가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개시일부터 누구나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다른 보험과 중복보장이 가능하며 사고 발생 지역과 무관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

보장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탑승) 중에 발생한 사고는 물론 도로 통행(보행) 중인 구민이 운행 중인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 등이다.

주요 보장내용은 자전거 사고 사망 시 1000만원, 자전거 사고 후유장애 1000만원 한도, 자전거 상해 진단위로금 (4주 이상 진단 시) 최초 1회에 한해 2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지급한다. 기타 자전거 사고에 따른 벌금이나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은 보험계약 내용에 따라 지급된다.

보험기간은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이며 타 지역 전출 시 자동 해지된다.

보험금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면 된다. 보험사는 이달 중 공개모집해 선정할 예정이다.

문헌일 구로구청장은 “앞으로도 구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구민들이 자전거 보험 보장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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