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성에 갑질' 브로드컴 자진 시정안 수용여부 5월 결론

이민후 기자 2023. 4. 20.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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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글로벌 반도체 제조업체 '브로드컴'이 제출한 동의의결안을 오는 5월 전원회의에서 결론냅니다.

브로드컴은 삼성전자에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등 스마트기기의 핵심 부품을 공급하면서 3년짜리 장기계약을 강제한, 이른바 갑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동의의결은 공정거래법상 제재 대상인 기업이 스스로 제출한 시정방안을 공정위가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브로드컴은 선적 중단 등 불공정한 내용의 부품 공급계약 체결을 제조사에 강제하거나 경쟁 사업자 배제 행위 등을 중단하겠다는 자진 시정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상생기금을 마련해 반도체·정보기술(IT) 산업 내 중소 사업자를 지원하고 반도체 설계 전문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내용도 시정방안에 담았습니다.

앞서 지난 1월 공정위는 브로드컴이 마련한 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한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을 마치고 확정하는 절차를 밟은 바 있습니다.

다만 최근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건과 관련한 긴급 심의 일정이 잡혀 전원회의 일정이 변동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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