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돌며 채용 강요하고 금품 갈취…1억여원 뜯은 노조 간부 2명 구속

강정의 기자 2023. 4. 20.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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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전경. 충남경찰청 제공

충남경찰청은 경기와 충청지역 건설 현장을 돌며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현금 등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건설 노조 간부 2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지역 한 건설노조 지부장 A씨(51)와 조직국장 B씨(42)는 2019년 12월쯤부터 지난 2월까지 경기 남부와 충청권 지역 건설 현장 56곳에서 101차례에 걸쳐 1억400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공사장에 찾아가 노조 소속 타워크레인 기사를 채용하도록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면 분진 등 민원 제기와 안전 규정 위반으로 고발할 것처럼 협박하며 현금을 요구했다.

경찰은 이들의 지시를 받아 건설 현장을 돌며 협박 등에 나선 소속 노조원 57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송치하기로 했다.

충남경찰청이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지역 건설 현장 폭력행위 단속을 통해 적발한 건수는 모두 34건에 달한다.

금품을 갈취한 사례가 24건(70.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노조원 채용·장비사용 강요와 공사장 출입 방해 등 업무방해 각 4건(11.8%), 공사장 주변 불법집회 시위 2건(5.8%) 순이다.

경찰 관계자는 “폭력행위를 근절하는 데 총력을 다하는 동시에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피해자를 보호하며, 보복범죄에 대해서는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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