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신혜성,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과거 전력은 2007년인 점 고려"

서지현 기자 2023. 4. 20. 13:4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그룹 신화 신혜성(본명 정필교)가 징역 6월형에 집행유예 1년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오후 1시 40분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이민지 판사) 심리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를 받는 신혜성의 1차 선고가 진행됐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신혜성의 연령, 환경, 성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신혜성 선고 / 사진=권광일 기자

[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그룹 신화 신혜성(본명 정필교)가 징역 6월형에 집행유예 1년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오후 1시 40분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이민지 판사) 심리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를 받는 신혜성의 1차 선고가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6일 열린 1차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신혜성 측 역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증거도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차량 불법 사용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007년인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이 없는 점이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신혜성의 연령, 환경, 성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신혜성은 지난해 10월 10일 오후 강남구 논현동 모처에서 술을 마신 뒤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했다. 이어 대리기사가 하차한 뒤 직접 차를 몰고 10㎞ 이동한 뒤 잠실 탄천2교에서 잠들어 경찰에 적발됐으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ent@stoo.com]

Copyright © 스포츠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