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보이스피싱 피해액 1451억… 환급금은 고작 379억

조형연 2023. 4. 20.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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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450여억원에 달했지만 환급받은 금액은 379억여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계좌 이체형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451억원으로 전년의 1682억원보다 231억원(13.7%) 줄었다.

권역별로는 은행 계좌를 통한 피해액이 1111억원으로 전년 수준이었고, 인터넷전문은행의 피해액이 2021년 129억원에서 지난해 304억원으로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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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CG.[연합뉴스 자료]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450여억원에 달했지만 환급받은 금액은 379억여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계좌 이체형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451억원으로 전년의 1682억원보다 231억원(13.7%) 줄었다.

피해액 가운데 다시 주인에게도 돌아간 금액은 379억원 이었다.

피해자 수는 1만2816명으로 전년의 1만3213명에 비해 397명(3%) 감소했다.

피해 유형별로 보면 가족·지인, 공공기관 등을 사칭하는 사칭형 피해가 1140억원으로 전체의 78.6%였으며 대출 빙자형 피해는 311억원으로 21.4%였다.

피해액은 연령대에 비례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60대 이상의 피해액이 673억원으로 전체의 46.7%, 50대는 477억원으로 33.1%를 차지했다.

권역별로는 은행 계좌를 통한 피해액이 1111억원으로 전년 수준이었고, 인터넷전문은행의 피해액이 2021년 129억원에서 지난해 304억원으로 급증했다.

금감원은 최근 사기범이 오픈뱅킹을 통해 피해자의 다수 계좌에 접근할 수 있어 1인당 피해 규모가 2019년 이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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