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시 불이행' 해임된 충북교육청 감사관 징계취소 소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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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상 복종 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해임된 유수남 전 충북도교육청 감사관이 징계취소를 요구하는 소청을 제기했다.
유 전 감사관은 20일 도교육청 소청심사위원회에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에 대한 취소를 요구하는 소청심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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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지방공무원법상 복종 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해임된 유수남 전 충북도교육청 감사관이 징계취소를 요구하는 소청을 제기했다.
유 전 감사관은 20일 도교육청 소청심사위원회에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에 대한 취소를 요구하는 소청심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도교육청은 단재교육연수원 특정강사 배제 의혹(일명 '블랙리스트 작성') 사안 조사에 대한 처리 거부 및 사안 조사 결과에 대한 교육감·부교육감의 감사처분심의회 개최 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유 전 감사관을 지난달 30일 정직 2개월의 징계를 하고, 개방형 직위인 감사관 계약을 해지했다.
그러나 유 전 감사관은 도교육청이 자신을 감사관에서 배제하기 위해 표적 징계를 했다며 반발했다.
유 전 감사관은 소청심사 청구서를 통해 "감사관으로서 (블랙리스트 작성) 사안조사 결과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결재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감사처분심의회를 열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자체 감사 등으로 진상규명이 어렵다고 판단돼 (담당 팀장에게) 수사 의뢰를 반복적으로 지시했기 때문에 처분심의회 소집 이유가 없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유 전 감사관은 "(또 다른 징계사유인) 김상열 전 단재교육원장의 답변 태도와 관련한 도의회의 엄중 조치 공문 접수 반려, 사안 조사반원 A씨의 해외여행 보도 관련 수사 의뢰 요청 거부 등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도교육청이 감사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일을 반복하는 등 감사관에서 배제하려 했다"고 덧붙였다.
유 전 감사관은 이날 소청을 제기하면서 징계, 계약 해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서도 제출했다.
b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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