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공사장서 40대 노동자 추락사…중대재해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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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의 한 공사장에서 40대 노동자가 사고로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작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현재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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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경기 구리시의 한 공사장에서 40대 노동자가 사고로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6시 15분께 구리시에 있는 한 지식산업센터 건설 현장에서 현대엔지니어링 하청업체 노동자 A(44)씨가 4.5m 높이에서 추락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0일 끝내 숨졌다.
사고가 난 공사 현장은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작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다. 현재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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