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박원순 아내 “내 남편은 성희롱 피해자인데 가해자로∼” 항소심서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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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이 부하 직원 성희롱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불복하며 "오히려 성희롱 피해자인 망인이 가해자로 설명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재판부는 "박 전 시장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성적인 굴욕감이나 불편함을 줬다고 보여 피해자가 성희롱을 당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인권위가 피해자 구제와 제도개선을 위해 내린 권고 결정에 재량권의 남용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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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이 부하 직원 성희롱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불복하며 “오히려 성희롱 피해자인 망인이 가해자로 설명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시장 배우자 강난희씨의 소송 대리인은 20일 서울고법 행정9-1부(김무신 김승주 조찬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변론기일에서 이같이 항소 이유를 밝혔다.
소송 대리인은 “피해자 측에서 문자메시지를 ‘사랑해요’로 시작했음에도 이 부분을 제외하는 등 실체적 하자가 있다”며 “원심은 반대신문권을 보장하지 않았고, 아귀가 맞지 않은 참고인 진술에 근거하는 등 사실인정에 오인이 있다”고 말했다.
박 전 시장 사망 이후 진행된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와 관련해서도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에 참석한 강씨는 재판부에 “제 남편은 억울한 피해자”라며 “진실을 외면하시지 말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박 전 시장은 부하직원인 서울시 공무원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뒤인 2020년 7월9일 북악산 숙정문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그의 사망으로 수사를 종결했지만, 인권위는 2021년 1월 직권조사를 통해 박 전 시장의 성희롱 언동을 인정했다.
강씨는 피해자 주장만으로 고인을 범죄자로 낙인찍었다며 인권위를 상대로 권고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은 지난해 11월 강씨 패소로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박 전 시장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성적인 굴욕감이나 불편함을 줬다고 보여 피해자가 성희롱을 당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인권위가 피해자 구제와 제도개선을 위해 내린 권고 결정에 재량권의 남용이 없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오는 6월22일 열린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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