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최대 20만원 12개월 지원...안양시 청년 월세 지원 확대한다

노진균 2023. 4. 2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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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가 청년 월세 지원의 대상을 만19~39세까지 확대 운영한다.

지난해 8월부터 오는 8월 21일까지 한시적으로 추진 중인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에 한정됨에 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만 35~39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안양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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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호 안양시장 “안양에서 청년 꿈・희망 실현할 수 있도록 정책 추진할 것”
사진=안양시

[파이낸셜뉴스 안양=노진균 기자] 경기 안양시가 청년 월세 지원의 대상을 만19~39세까지 확대 운영한다. 20일 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국도비 보조사업)'과 함께 '안양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추가 실시한다.

지난해 8월부터 오는 8월 21일까지 한시적으로 추진 중인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에 한정됨에 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만 35~39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안양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안양 청년 월세 지원사업의 지원금액 및 소득·재산기준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과 동일하다.

시에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독립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기준 1억7백만원 이하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거주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월 최대 20만원 12개월분의 월세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월세가 60만원 초과하더라도 임차보증금 월세 환산액(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2.5% 적용)과 월세를 합산해 70만원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다.

안양 청년 월세 지원사업의 신청기간은 4월 24일부터 8월 21일까지로,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행 중인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도 8월 21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최대호 시장은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월세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며 "주거지원 외에도 청년이 안양에서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들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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