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데이터 품질인증기관 지정 신청 공고

변휘 기자 2023. 4. 20.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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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데이터 품질인증기관 지정 신청' 공고를 시작으로 데이터 품질인증 제도를 본격 추진한다.

지난해 4월 데이터산업법 시행으로 인증기관 지정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이에 과기정통부는 산학연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품질기준과 품질인증기관 지정요건 등을 담은 '데이터 품질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수립했다.

지정 기관은 하반기부터 데이터를 보유한 기업 등을 대상으로 품질인증을 본격적으로 부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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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데이터 품질인증기관 지정 신청' 공고를 시작으로 데이터 품질인증 제도를 본격 추진한다.

데이터 품질인증은 정확성, 일관성 등 기준에 따라 데이터의 오류 여부 및 관리체계의 적정성 등을 점검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지난해 4월 데이터산업법 시행으로 인증기관 지정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이에 과기정통부는 산학연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품질기준과 품질인증기관 지정요건 등을 담은 '데이터 품질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수립했다.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은 지정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 내달 22~26일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인증기관 지정 요건, 지정 절차, 접수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품질인증 기관 지정의 심의를 위한 자문단을 구성해 서류심사, 현장조사, 발표심사를 거쳐 상반기까지 인증기관을 지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품질인증 확대 추세 등 시장 수요를 반영해 인증기관을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지정 기관은 하반기부터 데이터를 보유한 기업 등을 대상으로 품질인증을 본격적으로 부여하게 된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품질인증을 통해 검증된 양질의 데이터는 데이터 활용을 편리하게 만들어 디지털 혁신을 뒷받침하고 데이터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데이터 품질인증 제도가 시장에 잘 안착돼 데이터 유통·거래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변휘 기자 hynew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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