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 재촉구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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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는 20일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재경위원회가 낸 '한국산업은행의 조속한 부산 이전을 위한 재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기획재경위원회는 산업은행법 제4조를 조속히 개정하고 산업은행의 핵심 기능(조직·인력)을 담은 부산 이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부산시의회는 지난해 10월 제309회 임시회에서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산업은행의 부산시 이전 촉구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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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시의회는 20일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재경위원회가 낸 '한국산업은행의 조속한 부산 이전을 위한 재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기획재경위원회는 산업은행법 제4조를 조속히 개정하고 산업은행의 핵심 기능(조직·인력)을 담은 부산 이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필요한 주거와 교육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 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을 차질 없게 추진하기 위해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획재경위원회 관계자는 "수도권 단일 축으로는 대한민국 경제를 구할 수 없다"며 "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은 저성장의 늪에 갇힌 대한민국을 수도권과 동남권 두 개의 심장이 뛰는 산업 강국으로 변모시킬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부산을 포함한 동남권은 국내 수출의 23%를 차지하는 주력산업 생태계가 구축돼 있고, 금융기관 35곳과 인력 4천500여 명 규모의 부산국제금융센터가 운영되고 있다"며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조속히 추진해 지역 산업구조 고도화, 혁신 신산업 육성으로 지역 주도의 국가균형발전 실현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시의회는 지난해 10월 제309회 임시회에서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산업은행의 부산시 이전 촉구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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