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 1,450여억 원...환급률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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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1,450여억 원에 달했지만 환급률은 26%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계좌 이체형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1,451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4% 줄었고, 피해액 중 379억 원이 피해자에게 환급돼 환급률은 26%였다고 밝혔습니다.
60대 이상의 피해액이 673억 원으로 전체의 47%, 50대는 477억 원으로 33%를 차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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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1,450여억 원에 달했지만 환급률은 26%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계좌 이체형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1,451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4% 줄었고, 피해액 중 379억 원이 피해자에게 환급돼 환급률은 26%였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수는 만 2천816명으로 1년 전의 만 3천213명에 비해 3% 감소했습니다.
피해 유형별로 보면 지인이나 공공기관 등을 사칭하는 피해가 1,140억 원으로 전체의 79%였고 대출 빙자형 피해는 311억 원으로 21%였습니다.
60대 이상의 피해액이 673억 원으로 전체의 47%, 50대는 477억 원으로 33%를 차지했습니다.
금감원은 최근 사기범이 오픈뱅킹을 통해 피해자의 다수 계좌에 접근할 수 있어 1인당 피해 규모가 2019년 이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피해금이 단기간에 다수 계좌를 거쳐 이전되면서 신속한 지급정지가 어려워 피해금 환급이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지선 (sun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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