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70억대 보증금 가로챈 40대에 징역 7년 구형

박성훈 기자 2023. 4. 20.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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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 일대에서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보다 비싼 이른바 '깡통전세'로 70억 원대 보증금을 가로챈 40대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화성시 다세대주택 22채를 매입한 뒤 깡통전세 계약으로 20∼30대 사회 초년생 14명에게 전세보증금 14억25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구속 기소된 30대 공인중개사 C 씨와 공범 등 2명에 대해서도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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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로고. 연합뉴스

안산=박성훈 기자

경기 안산시 일대에서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보다 비싼 이른바 ‘깡통전세’로 70억 원대 보증금을 가로챈 40대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 장두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3) 씨 등의 사기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 공범인 B(51) 씨 등 2명에겐 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B 씨 등과 함께 2020년 4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오피스텔이나 빌라 등의 임대차 보증금이 실질 매매대금보다 높게 책정된, 이른바 깡통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수법은 총 21명으로부터 70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깡통전세는 통상 담보 대출과 전세 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실거래 매매가보다 높아 나중에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크다. 수사 결과 B 씨 명의의 휴대전화 번호가 기재된 임대차 계약이 1000건 넘게 확인되면서, B 씨는 ‘빌라의 신’이란 별명으로 불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등에 대한 선고재판은 오는 25일 열린다.

검찰은 화성시 다세대주택 22채를 매입한 뒤 깡통전세 계약으로 20∼30대 사회 초년생 14명에게 전세보증금 14억25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구속 기소된 30대 공인중개사 C 씨와 공범 등 2명에 대해서도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C 씨 등은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있는 것처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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