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겨눈 고용부…‘회계자료 제출 거부’ 42곳 현장조사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2023. 4. 20.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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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회계장부를 제출하지 않은 양대노총 등 42개의 노조에 대해 현장조사에 나선다.

20일 고용노동부(고용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14조와 제 27조에 따라 노조 회계 장부와 서류 비치·보존 여부를 알리지 않은 노조들을 상대로 현장 행정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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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현장 행정조사 방해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예정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정부가 회계장부를 제출하지 않은 양대노총 등 42개의 노조에 대해 현장조사에 나선다.

20일 고용노동부(고용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14조와 제 27조에 따라 노조 회계 장부와 서류 비치·보존 여부를 알리지 않은 노조들을 상대로 현장 행정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고용부가 현장 행정조사를 실시할 대상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본부와 소속 36개 노조,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본부와 소속 3개 노조 등 총 42곳이다.

앞서 고용부는 조합원 1000명 이상인 334개의 노조에 대해 회계장부 비치 여부와 관련한 자율점검 결과서 및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 중 52개 노조는 수차례 시정 기간 및 소명 기회에도 불구하고 노조 자주성 침해를 주장하며 끝까지 회계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고용부는 최종적으로 회계 자료 제출을 거부한 52개의 노조에 대해 지난 7일부터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왔다. 아울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근거해 현장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다만 52개의 노조 중 9곳은 회계 장부 미비치와 미보존이 확인됐으며, 나머지 1곳은 행정조사 방침을 접한 후 사전 임의 현장조사에서 회계장부 비치, 보존 여부를 이미 확인받아 현장 행정조사에서 제외됐다.

고용부는 노조가 현장 행정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공무집행방해죄 적용도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장 행정조사 결과 회계장부 관련 서류들을 비치·보존하지 않은 노조에 대해서는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현장 행정조사는 노동조합이 회계 투명성이라는 공정과 상식을 지키도록 하고, 조합원의 건전한 내부 감시기능을 통해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고용세습이나 비리, 노동조합의 회계 불투명성 등 어떠한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고 특권과 반칙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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