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음주측정 불응 30km 도주…40대 음주운전자 입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술에 취해 경찰의 음주운전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도주한 혐의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창원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11시 16분쯤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던 중 잠이 들었다가 인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해 경찰의 음주운전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도주한 혐의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창원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11시 16분쯤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던 중 잠이 들었다가 인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약 30㎞를 도주하다 경찰의 추격 끝에 붙잡혔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0.03~0.08% 미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경남CBS 이형탁 기자 tak@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범죄도시 현실판? 가리봉동 장악하려 中서 보스까지
- '전기톱' 들이댄 이웃…장애노인, 수급비에 쌀도 뺏겼다
- 흑인 청소년들, 백인 '집단폭행'…말리는 사람 아무도 없었다
- 모바일 청첩장 눌렀다가…"7천만 원 털렸다" 경찰 수사
- 옆차 문 잘못 열었다가…쏟아진 총탄에 10대 女 중상
- '성비위 의혹' 술렁이는 서울시의회…국민의힘, 진상조사 신청
- 원룸서 신생아 출산하고 변기에 빠트린 20대…항소심서 감형
- '국민행복기금 초과회수분' 은행권 기부로 소액생계비대출 재원 충당
- 신축 아파트 빌트인 가구값 '짬짜미' 철퇴…2조 3천억원 규모(종합)
- 3명 생명 살린 11살 천사…엄마 "내 아들, 사랑해"[이슈시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