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동탄 전세사기 사건, 경기남부청이 맡는다

양효원 기자 2023. 4. 20.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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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의심 사건이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관됐다.

20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전세사기 관련 사건에 대한 국민 관심과 사안 중대성을 감안해 화성동탄경찰서에서 경기남부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 사건을 가져왔다.

경찰은 지역에 피해자가 다수 거주하고 있는 부분을 고려해 화성동탄서에서 신고 접수와 피해자 조사 등 기초수사는 지속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최근 화성동탄서로 '전세사기를 당했다'는 다수 주민 신고가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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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경기 화성시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의심 사건이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관됐다.

20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전세사기 관련 사건에 대한 국민 관심과 사안 중대성을 감안해 화성동탄경찰서에서 경기남부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 사건을 가져왔다.

이관된 사건은 250채 오피스텔 소유 임대인 사건과 43채 오피스텔 소유 임대인 사건 등 2건이다.

현재까지 화성 동탄서에 신고 접수된 건 수는 250채 관련이 58건, 43채 관련이 1건으로 모두 59건이다.

경찰은 지역에 피해자가 다수 거주하고 있는 부분을 고려해 화성동탄서에서 신고 접수와 피해자 조사 등 기초수사는 지속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최근 화성동탄서로 '전세사기를 당했다'는 다수 주민 신고가 접수됐다.

피해자들은 오피스텔 전세 세입자들로, 전세 만료 후 수개월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전세 만료 전 '전세금을 주기 어려우니 오피스텔 소유권을 주겠다'는 내용 문자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온라인 상에는 이 같은 피해를 호소하는 글이 여러 건 게재, 공유되고 있다.

해당 글에는 '250여 채 오피스텔을 소유한 임대인이 세금 체납 문제로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렵다'며 '오피스텔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요구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경우 각종 세금 등 문제로 세입자들이 2000만~5000만 원의 손해를 봐야 한다는 것이 피해자 주장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y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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