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임업직불금 신청 접수…5월 19일까지

강병서 기자 2023. 4. 20.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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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은 2023년 임업직불금 신청을 오는 5월 19일까지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임업직불금 수령 대상자는 지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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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청도=뉴시스] 강병서 기자 = 경북 청도군은 2023년 임업직불금 신청을 오는 5월 19일까지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임업직불금 수령 대상자는 지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직불금 신청때 올해 달라지는 사항으로는 ▲전년도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 증명 필수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연간 120만 원 이상 임산물판매 증명 필수 ▲육림업 직불금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 등이다.

직불금 신청이 되면 오는 6월 자격요건 검증을 거쳐 지급대상자로 확정되고, 7월부터 8월까지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을 점검한다.

점검 결과를 반영해 10~11월에 임업직불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b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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